기소인부절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
찾기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란 피고인에게 기소사유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plea of guilty)이나 무죄의 답변을 하는 미국법상의 절차이다.
분류
:
형사소송법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편집
역사
행위
찾기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도구모음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뀜
특수 문서 목록
고유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문서
다른 언어
English
Bahasa Indonesia
日本語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