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