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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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언해 제1장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는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경서 번역서이다.[1] 본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 또는 《육조언해금강경(六祖諺解金剛經)》으로 한계희 · 노사신(盧思愼) 등이 번역했다. 연산군(재위 1494~1506) 1년과 선조(재위 1567~1608) 8년에 각각 중간되었다.[1]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