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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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갈 법1933년 제정된 미국의 은행법 중에서 4개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1]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법안 발의인인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와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갈에서 따왔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이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 소속 상업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고객을 위해 비정부 주식의 취급
  • 자신들 스스로 비투자등급 주식에 투자
  • 비정부 주식의 인수나 유통
  •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들과의 제휴(혹은 직원공유)

법안 발의인[편집]

1933년 은행법과 1932년 글래스-스티갈 법의 발의인은 모두 남부 출신 민주당원이었다. 카터 글래스는 버지니아, 헨리 B.스티갈은 앨러배마이다.

각주[편집]

  1. 《금융으로 본 세계사》, 시그마북스, 천위루·양천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