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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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ㆍ의결 기구이다.

역사[편집]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이다.[1][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7명 (당연직의원 18명, 민간 위촉위원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층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 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國家均衡發展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로 설립되었고, 2023년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4]

연혁[편집]

  •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 2003년 4월 9일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법률 제7061호)
  •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 2004년 3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 2005년 3월 30일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 2008년 5월 27일 최상철 위원장 취임
  • 2010년 4월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
  • 2011년 3월 25일 홍철 위원장 취임
  • 2013년 7월 8일 이원종 위원장 취임
  • 2017년 8월 16일 송재호 위원장 취임
  • 2018년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
  • 2020년 3월 9일 김사열 위원장 취임
  • 2022년 9월 2일 우동기 위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편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조직[편집]

지방시대위원장[편집]

당연직 위원 (15인)[편집]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위촉 위원 (20명 이내)[편집]

특별위원회[편집]

  • 전문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지방시대기획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8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

지방시대기획단[편집]

  •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지원조직[편집]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편집]

  • 위원장 1명+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도지사 위촉)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단장 1명+단원 으로 구성/시·도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편집]

  • 위원장 1명+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군·구청장 위촉)

각주[편집]

  1. 한전 연수원 갈등, 지역발전위원회 '조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나주뉴스》2012년 9월 17일 박선옥 기자
  2. 지역발전위원회 순창 토론회 내달 3~4일 건강장수연구소《전북일보》2012년 6월 28일 임남근 기자
  3.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국책사업,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공감대 확보후 추진해야"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1년 4월 17일 구동본·문성진·김동호 기자
  4. 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및 제63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제62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