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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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는 법의 과잉적용으로 범법자를 지나치게 많이 양산해 내어 사회가 경직되게 만들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범법의 의도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범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법원장인 닐 고서치는 미국의 과잉범죄화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가 전과자로 형사 처벌 범죄수만 8200개로 수용소 가능인원이 초과할 정도로 수감인원은 과잉공급되고 있다.[1]

대책[2][편집]

  • 형법의 적용이 도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지, 정치적 기회주의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예: 민식이법)
  • 국회에서는 형법 중에서 과잉되고, 오래되어, 한물간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규재 칼럼] 과잉 범죄화, 조선시대적 잔혹성”. 2015년 12월 7일. 2020년 4월 12일에 확인함. 
  2. “Overcriminalization” (영어). 2020년 4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