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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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죄이다.[1]

판례[편집]

위작의 정의[편집]

  •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2]

각주[편집]

  1. 형법 제227조의2
  2. 2004도613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