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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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 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1]

헌법조문[편집]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2]

판례[편집]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80일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이 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염려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다른 공무원 사이에 피선거권의 제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3]

각주[편집]

  1. 2001헌마788
  2.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3. 2003헌마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