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계표(界表)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1].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범죄를 구성한다[2].
목적[편집]
본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3]. 본죄는 부동산 절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하에서 부동산 침탈(侵奪)행위를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단순한 재물손괴죄의 일유형(一類型)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문[편집]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의[편집]
경계표[편집]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標識)이다.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이 없으며[4],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5]. 반면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의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6].
토지의 경계[편집]
'토지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지상권 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 기하는 토지의 경계(예;도·시·군·읍·면의 경계)도 포함한다.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이다[7].
기타의 방법[편집]
'기타의 방법'에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히 주택을 건축하여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사실상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족하고[8], 등기부에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도 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침범[편집]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지와 인접한 대지 위에 2층 스라브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고 위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가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 위로 나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경계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9].
인식불능[편집]
인식불능으로 인정 한 판례에 따르면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되지 않다고 보았고[10],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지 않았다고[11], 판시하였다.
미수범[편집]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12].
사례[편집]
경계침범 인정[편집]
경계침범 부정[편집]
-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15]
- 기존의 담벽이 연장선상에 담벽 추가 설치[16]
형량[편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