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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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성노동자를 HIV 감염 고위험군 중 하나로 판단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who.int/teams/global-hiv-hepatitis-and-stis-programmes/populations/sex-workers|제목=Sex workers|웹사이트=[[세계보건기구]]|확인날짜=2022년 8월 25일}}</ref>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콜 혹은 약물 의존, 폭력 때문이다.<ref>{{저널 인용|제목=Why are sex workers who use substances at risk for HIV|저널=랜싯|성=Rusakova|이름=Maia|성2=Rakhmetova|이름2=Aliya|url=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4)61042-4/abstract|날짜=2015년 1월 17일|권=385|호=9964|쪽=211–212|doi=10.1016/s0140-6736(14)61042-4|pmid=25059944|확인날짜=2016년 10월 29일|성3=Strathdee|이름3=Steffanie A.|저자링크3=:en:Steffanie A. Strathdee}}</ref> 낙인, 빈곤, 법적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배제 또한 성노동자를 HIV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ref name=":7" /> 콘돔 사용율과 접근성이 낮거나 콘돔이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이면 보건 위험과 HIV는 물론 기타 성병의 전염도 증가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업소 주인, 고객, 법 집행관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게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통제한다.<ref name=":8">{{저널 인용|제목=Violence against sex workers and HIV prevention|저널=Information Bulletin Series|url=https://www.who.int/gender/documents/sexworkers.pdf|날짜=2016년 10월 29일|총서=3|출판사=[[세계보건기구]]|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119012742/https://www.who.int/gender/documents/sexworkers.pdf|보존날짜=2022년 1월 19일}}</ref><ref name=":7" /> 한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출신 성노동자 중 3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콘돔을 증거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노동자로 하여금 콘돔 소지를 주저하게 만든다.<ref name=":8" /><ref name=":7" /> 성노동자가 안전한 성교를 요구할 수 있을 때 HIV 감염 위험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보여준다.<ref name=":7" />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켜 HIV/AIDS 및 기타 성병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ref name=":7" />
[[세계보건기구]]는 성노동자를 HIV 감염 고위험군 중 하나로 판단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who.int/teams/global-hiv-hepatitis-and-stis-programmes/populations/sex-workers|제목=Sex workers|웹사이트=[[세계보건기구]]|확인날짜=2022년 8월 25일}}</ref>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콜 혹은 약물 의존, 폭력 때문이다.<ref>{{저널 인용|제목=Why are sex workers who use substances at risk for HIV|저널=랜싯|성=Rusakova|이름=Maia|성2=Rakhmetova|이름2=Aliya|url=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4)61042-4/abstract|날짜=2015년 1월 17일|권=385|호=9964|쪽=211–212|doi=10.1016/s0140-6736(14)61042-4|pmid=25059944|확인날짜=2016년 10월 29일|성3=Strathdee|이름3=Steffanie A.|저자링크3=:en:Steffanie A. Strathdee}}</ref> 낙인, 빈곤, 법적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배제 또한 성노동자를 HIV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ref name=":7" /> 콘돔 사용율과 접근성이 낮거나 콘돔이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이면 보건 위험과 HIV는 물론 기타 성병의 전염도 증가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업소 주인, 고객, 법 집행관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게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통제한다.<ref name=":8">{{저널 인용|제목=Violence against sex workers and HIV prevention|저널=Information Bulletin Series|url=https://www.who.int/gender/documents/sexworkers.pdf|날짜=2016년 10월 29일|총서=3|출판사=[[세계보건기구]]|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20119012742/https://www.who.int/gender/documents/sexworkers.pdf|보존날짜=2022년 1월 19일}}</ref><ref name=":7" /> 한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출신 성노동자 중 3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콘돔을 증거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노동자로 하여금 콘돔 소지를 주저하게 만든다.<ref name=":8" /><ref name=":7" /> 성노동자가 안전한 성교를 요구할 수 있을 때 HIV 감염 위험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보여준다.<ref name=":7" />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켜 HIV/AIDS 및 기타 성병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ref name=":7" />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자와주|동자와]]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범죄화한 결과 주위의 비범죄화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 성노동자의 성병 감염률이 58%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병 감염으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 문제로 자녀가 학업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ref>{{저널 인용|제목=Crimes Against Morality: Unintended Consequences of Criminalizing Sex Work|저널=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성=Cameron|이름=Lisa|성2=Seager|이름2=Jennifer|url=https://academic.oup.com/qje/advance-article/doi/10.1093/qje/qjaa032/5912394|연도=2021|권=136|쪽=427–469|doi=10.1093/qje/qjaa032|성3=Shah|이름3=Manisha}}</ref>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실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병 감염을 줄이고(여성 임질의 경우 40% 이상) 신고된 성폭행 사건을 30% 감소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Decriminalizing Indoor Prostitution: Implications for Sexual Violence and Public Health|저널=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성=Cunningham|이름=Scott|성2=Shah|이름2=Manisha|url=https://academic.oup.com/restud/article/85/3/1683/4756165|날짜=2018년 7월 1일|권=85|호=3|쪽=1683–1715|doi=10.1093/restud/rdx065|issn=0034-6527}}</ref>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합법 성매매 구역 도입은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2년 만에 30-40%, 약물 관련 사건을 장기적으로 25% 감소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Street Prostitution Zones and Crime|저널=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성=Bisschop|이름=Paul|성2=Kastoryano|이름2=Stephen|연도=2017|권=9|호=4|쪽=28–63|doi=10.1257/pol.20150299|issn=1945-7731|성3=van der Klaauw|이름3=Bas}}</ref>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자와주|동자와]]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범죄화한 결과 주위의 비범죄화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 성노동자의 성병 감염률이 58%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병 감염으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 문제로 자녀가 학업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ref>{{저널 인용|제목=Crimes Against Morality: Unintended Consequences of Criminalizing Sex Work|저널=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성=Cameron|이름=Lisa|성2=Seager|이름2=Jennifer|url=https://academic.oup.com/qje/advance-article/doi/10.1093/qje/qjaa032/5912394|연도=2021|권=136|쪽=427–469|doi=10.1093/qje/qjaa032|성3=Shah|이름3=Manisha}}</ref>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실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병 감염을 줄이고(여성 임질의 경우 40% 이상) 신고된 성폭행 사건을 30% 감소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Decriminalizing Indoor Prostitution: Implications for Sexual Violence and Public Health|저널=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성=Cunningham|이름=Scott|성2=Shah|이름2=Manisha|url=https://academic.oup.com/restud/article/85/3/1683/4756165|날짜=2018년 7월 1일|권=85|호=3|쪽=1683–1715|doi=10.1093/restud/rdx065|issn=0034-6527}}</ref>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합법 성매매 구역 도입은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2년 만에 30-40%, 마약 관련 범죄를 장기적으로 25% 감소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Street Prostitution Zones and Crime|저널=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성=Bisschop|이름=Paul|성2=Kastoryano|이름2=Stephen|연도=2017|권=9|호=4|쪽=28–63|doi=10.1257/pol.20150299|issn=1945-7731|성3=van der Klaauw|이름3=Bas}}</ref>

=== 폭력 ===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성인 유흥업소(스트립 클럽, 젠틀맨 클럽, 에스코트 걸 서비스) 개업은 일주일 후 성범죄 발생율을 13% 감소시키는 한편 다른 형태의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범죄 잠재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유흥업소를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f>{{저널 인용|제목=The Effect of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on Sex Crime: Evidence from New York City|저널=The Economic Journal|성=Ciacci|이름=Riccardo|성2=Sviatschi|이름2=María Micaela|url=https://doi.org/10.1093/ej/ueab042|연도=2021|권=132|호=641|쪽=147–198|doi=10.1093/ej/ueab042|issn=0013-0133}}</ref>


== 각주 ==
== 각주 ==

2022년 8월 25일 (목) 23:03 판

2019년 아시지키 연합이 남아프리카 의회 앞에서 빨간 우산과 "성 노동은 직업이다(sex work is work)." 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성매매 비범죄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1]

성매매 비범죄화(性賣買 非犯罪化, 영어:decriminalization of sex work)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의미한다.[2] 성매매, 즉 합의한 성적 서비스의 대가로 화폐나 재화를 지불하는 것[3]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되어 있다.[4] 비범죄화는 합법화(혹은 "규제주의"로 알려진 접근법[5])와는 다르다.[6]

성매매 비범죄화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비범죄화 지지자들은 성매매와 관련한 형사적 제재를 없애는 것이 성노동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7] 인신매매 근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8] 반대자들은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예방하지 못 할 것이며(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9]) 성노동자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 세계보건기구, 국제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인구 기금 등의 단체와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이들 단체는 HIV/AIDS 퇴치와 성노동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차원에서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11][12][13][14] 세계적으로 성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의 모든 단체가 비범죄화를 선호하며 주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15][16][17][6][18]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학계의 대다수가 비범죄화를 선호한다.[19]

유럽 의회는 2014년 2월 26일 '성 착취, 성매매, 성매매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성매매 비범죄화에 반대하였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성 산업의 비범죄화와 알선의 합법화는 취약한 여성과 미성년 여성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폭력 위험에 처하게 한다. 동시에 성매매 시장을 장려하고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과 미성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10]

현재까지 국가 단위에서 뉴질랜드와 벨기에 2개국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호주와 미국의 일부 지역이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였다. 2003년 6월 뉴질랜드는 성매매 개혁 법 통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20]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상업적 성적 활동에 대한 유일한 형법은 성병 예방 조치의 의무이다.[21] 2022년 6월 벨기에는 유럽에서 첫번째로,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되었다.[22][23]

성매매의 법률 모델

  비범죄화 - 성매매 형사처벌 없음
  합법화(규제) - 성매매가 합법이며 규제됨
  폐지주의 -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업소, 알선 등 조직적 활동은 불법; 성매매 "규제 안 됨"
  신-폐지주의(노르딕 모델) - 성 구매와 제 3자 개입 불법, 성 판매 합법
  금지주의 - 성매매 전면(판매와 구매) 불법
  지방 법률에 따라 합법 여부 다름

성매매 규제에는 다양한 법적 접근법이 있다. 비정부기구, 학계,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5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접근법을 구별한다.[24] 학계는 3중이나 4중 분류법을 사용하며 연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25] 한쪽에선 "범죄화"라는 용어를 "금지(주의)"와 동일시하지만 다른 쪽에선 "비범죄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정도의 차이만 있는 범죄화로 간주한다.[25]

금지주의(prohibitionism)

캐런 힌들 등(Karen Hindle et al., 2008)에 따르면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범죄화함으로써 근절하려 한다. 이 접근법에서 성매매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간주된다. 형법과 효과적인 법 집행을 성매매 참여 인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긴다."[24] 돈 큐릭(Don Kulick, 2003)에 따르면 금지주의 모델들은 "성매매의 실제 거래를 범죄화한다."[26] 제인 스콜러(Jane Scoular, 2015)에 따르면 금지주의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보통 종교적인) 도덕적 신념의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거래의 어느 일방(보통 여성 판매자) 또는 점점 더 구매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27]

폐지주의(abolitionism)

캐런 힌들 등(2008)에 따르면 "폐지주의는 종종 금지주의와 합법화의 절충점으로 표현된다.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성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업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매매는 부도덕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공공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정부가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공개적인 호객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한다."[24] 돈 큐릭(2003)에 따르면 폐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착취하는 것은 범죄로 보는 법률 체계이다. 따라서 제 3자가 성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성매매로 이윤을 얻거나, 성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처벌된다."[26]

신-폐지주의(neo-abolitionism)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혹은 스웨덴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성 판매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 구매는 처벌한다. 이 모델은 성노동자들을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일하게 하여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4][28][29]

합법화(legalization)

규제주의(regulationist) 모델이라고도 부른다.[5]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규제된다.[24] 법률의 범위와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며 노동 허가, 면허, 허용 구역 등을 통해 규제된다.[24]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의미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성노동자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보호와 인정을 받는다.[2]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보건

세계보건기구는 성노동자를 HIV 감염 고위험군 중 하나로 판단한다.[30]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콜 혹은 약물 의존, 폭력 때문이다.[31] 낙인, 빈곤, 법적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배제 또한 성노동자를 HIV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11] 콘돔 사용율과 접근성이 낮거나 콘돔이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이면 보건 위험과 HIV는 물론 기타 성병의 전염도 증가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업소 주인, 고객, 법 집행관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게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통제한다.[32][11] 한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출신 성노동자 중 3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콘돔을 증거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노동자로 하여금 콘돔 소지를 주저하게 만든다.[32][11] 성노동자가 안전한 성교를 요구할 수 있을 때 HIV 감염 위험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보여준다.[11]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켜 HIV/AIDS 및 기타 성병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11]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자와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범죄화한 결과 주위의 비범죄화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 성노동자의 성병 감염률이 58%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병 감염으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 문제로 자녀가 학업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33]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실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병 감염을 줄이고(여성 임질의 경우 40% 이상) 신고된 성폭행 사건을 30% 감소시켰다.[34]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합법 성매매 구역 도입은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2년 만에 30-40%, 마약 관련 범죄를 장기적으로 25% 감소시켰다.[35]

폭력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성인 유흥업소(스트립 클럽, 젠틀맨 클럽, 에스코트 걸 서비스) 개업은 일주일 후 성범죄 발생율을 13% 감소시키는 한편 다른 형태의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범죄 잠재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유흥업소를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36]

각주

  1. Velani Ludidi (2019년 6월 5일). “Sex workers thank Ramaphosa”. GroundUp. 2021년 2월 25일에 확인함. 
  2. “All Women, All Rights, Sex Workers Included:U.S. Foreign Assistance and SRHR of Female Sex Workers”.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2020년 1월 21일. 2022년 8월 21일에 확인함. 
  3. Overs, Cheryl (2002). “Sex Workers: Part of the Solution” (PDF). 《세계보건기구》. 2022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8일에 확인함. 
  4. McCarthy, B; Benoit, C; Jansson, M; Kolar, K (2012). “Regulating Sex Work: Heterogeneity in Legal Strategies”. 《en: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8: 255–271. doi:10.1146/annurev-lawsocsci-102811-173915. 
  5. Corriveau, Patrice (2013). 〈Regulating Sex Work〉. 《Sex Work: Rethinking the Job, Respecting the Worker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43쪽. ISBN 9780774826143.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6. Flowers, R. Barri (2011). 《Prostitution in the Digital Age: Selling Sex from the Suite to the Street》.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49쪽.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There are some who support Nevada's legal prostitution industry in specific and the leg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 general, such as the sex workers rights' organizations, COYOTO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and PONY (Prostitutes of New York). (...) There appears to be stronger support among prostitutes' rights groups and many self-employed sex workers for decriminalization than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as "legalization is understood to mean decriminalization accompanied by strict municipal regulation of prostitution." 
  7. “Safety, dignity, equality: Recommendations for sex work law reform in Canada” (PDF). 《The Canadian Alliance for Sex Work Law Reform》. 2017. 2019년 11월 4일에 확인함. 
  8. “Why Sex Work Should Be Decriminalized”. 《휴먼 라이츠 워치》. 2019년 8월 7일. 2021년 2월 21일에 확인함. Laws tha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sex work and crimes like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p protect both sex workers and crime victims. Sex workers may be in a position to hav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ut unless the work they themselves do is not treated as criminal, they are unlikely to feel safe reporting this information to the police. 
  9. “Open Letter to Amnesty International” (PDF). en: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2015년 7월 22일. 2015년 8월 1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13일에 확인함. 
  1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유럽 의회》. 2014년 2월 26일. 2020년 6월 15일에 확인함. 
  11. “Consolidated guidelines on HIV, viral hepatitis and STI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for key populations”. 《세계보건기구》. 2022년 7월 29일. 2022년 8월 21일에 확인함. 
  12.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s policy and research on protection of sex workers' rights”. 《국제앰네스티》. 2016년 5월 26일. 2016년 5월 26일에 확인함. 
  13. “Human Rights Watch Affirm Support for Decriminalization”. 《en: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2014년 7월. 2021년 4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4. “HIV and sex workers”. 《랜싯》. 엘스비어. 2014년 7월 23일.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This Series of seven papers aims to investigate the complex issues faced by sex workers worldwide, and calls for the decriminilisation of sex work, in the global effort to tackle the HIV/AIDS epidemic. 
  15. Sanders, Teela; O'Neill, Maggie; Pitcher, Jane (2009). 《Prostitution: Sex Work, Policy and Poli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101쪽. ISBN 9781849204361.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Decriminalization continues to be at the heart of many sex worker rights organizations. 
  16. Carrabine, Eamonn (2020). 《Criminolog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Abingdon: Routledge. 253쪽. ISBN 9781351343824.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Sex workers' organisations have been campaigning against neo-abolitionist policies and the criminalisation of commercial sex as detrimental to their liv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advocate for the complete decriminalisation of prostitution (see Plate 12.2) (Macioti and Garofalo Geymonat 2016). 
  17. Tremblay, Francine (2020). 《Organizing for Sex Workers' Rights in Montréal: Resistance and Advocacy》.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87쪽. ISBN 9781498593908.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Sex workers' organizations and their allies favor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because of the harms that 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and criminalization bring to sex workers' lives and work. 
  18. Cruz, Katie (2020). 〈10. The Work of Sex Work. Prostitution, Unfreedom, and Criminality at Work〉. 《Criminality a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196쪽. ISBN 9780198836995.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The central and uniting demand of the sex worker rights movement around the world is the de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adult sex work. (...) Sex worker rights activists and their allies are united on the need for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relat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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