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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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20일 (월) 13:32 판

원종공신(原從功臣, 元從功臣)은 각 공신녹권 중 친공신(직접적인 공신)의 아래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공신이었다. 원종공신 역시 친공신과 같이 1등, 2등, 3등으로 훈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 공신명에 따라 선무공신의 경우는 선무원종공신, 분무공신의 경우는 분무원종공신 등으로 원종앞에 공훈명이 붙었다. 각 정치적 사변이 발생하여 공신들이 녹훈되면 친공신(정식 공신으로 녹훈된 자)와 원종공신이 발생했고, 각 공신의 공훈명의 뒤에 원종공신을 붙여서 정공신보다 한등급 아래로 포상했다.

선무공신이나 호종공신의 경우 공훈이 낮은 공신이 원종공신에 편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혜택으로는 원종공신에 녹훈된 자는 당상관(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으로 승진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원종공신의 아버지의 경우 관직을 역임한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서 한등급을 추증해 주었다. 공이 있는 자가 원종공신 서훈이 되기 전에 사망한 자는, 공이 있는 본인을 추증하되, 최소 정3품 당상관 직책을 추증했다. 공훈을 세운 친공신이나 왕족의 친·인척이 원종공신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