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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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0401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월 3일 (금) 00:09 판
국가별 세계기록유산수에 따른 지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 UNESCO 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이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정된다.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먼저 세계적 가치의 여부가 있다. 세계적 가치를 충족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 (Time) : 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2. 역사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관련 정보 (Plac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3. 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 (Peopl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
  4. 세계사의 주요 주제 (Subject/Them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자료
  5. 형태나 스타일에 있어 표본 (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
  6.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 (Social/Spiritual/Community Significance) : 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그 외의 기준에는 신빙성, 유일성과 영향력 등이 있다.

  • 신빙성은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유일성과 영향력은 등재될 유산이 유일하며 대체불가능해야 하며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 추가기준으로는 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한 자료,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등이 있다.

등재절차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절차는 다음과 같다.[2]

  • 등재 신청 대상 선정 : 각 나라의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고 문화재 관리자가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한다.)
  • 등재신청 서류를 유네스코에 제출 : 제출처는 유네스코 사무국이며 제출시기는 매 2년마다 3월말까지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VTR, 오디오, 관련도서, 지도)이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서류를 제출한 각 당사국에 등재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 각 나라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이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 및 등재를 권고한다.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지금까지 국제자문위원회는 193개의 문서 항목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각각의 등재 문서 항목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결정된다.

주석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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