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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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국(保護國)은 두 개의 국가가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편의 나라가 다른편의 나라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 대상으로서 후자의 외교관계를 지배하에 두고 그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에 양자를 보호관계라고 하며 보호를 하는 국가를 보호국이라고 한다. 근세 이래 유럽 제국 및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혹은 후진국을 지배할 때 쓴 통치 형태이다. 예를 들어 과거 대한제국일본의 보호국이었던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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