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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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5일 (수) 15:19 판

권한 부여는 사회학, 경제학, 정신학, 정치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에서의 권한 부여는 1970년 대 중반 Chestang, Solomon 등의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로 강점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potential competence)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1] 임파워먼트는 개인적·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복잡한 개념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는 주관적인 정신상태, 역량감, 통제력을 말하며, 정치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는 사회구조에서 개개인이 활동할 기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파워가 재분배됨을 말한다[2] Gutierrez는 임파워먼트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적·대인관계적·정치적 파워를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Rappaport도 임파워먼트가 개인적·대인관계적·구조적 차원 등 사회시스템의 전 부문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권한 부여에 의한 접근은 Perlman이 제시한 문제해결모델에 강점을 부각한 것이다. 즉,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이해, 개입활동을 안내하는 실제적인 행동계획, 변화전략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강조하며 이에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과 환경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접근을 한다. 이 접근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리와 스스로의 선택, 그들의 목적을 달성코자하는 잠재성 등을 실천가가 믿을 때, 그러한 변화기대들은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강화실천 접근을 시도하도록 준비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화-발견-발달의 3단계를 갖는다. 1단계의 대화는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욕구, 강점을 알아 가는 단계이다. 2단계 발견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또한 강점과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3단계 발달에서는 구체적 개입활동을 수행한다. 권한부여모델은 개인적·대인관계적·구조적 차원 등 사회체계의 모든 수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부여는 3가지 개입의 원칙이 있다.

원칙

맥락화 원칙

맥락화(contextualization)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제나 방침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현실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임파워먼트 원칙

임파워먼트(empowerment)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 핵심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집합성 원칙

집합성(collectivity)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소외감을 줄이고 대인관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프로그램은 사회화의 직·간접경험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석

  1. Solomon, 1976 ; Sheafer, Horejsi, & Horejsi, 1991 ; 표갑수, 2002
  2. Swift & Levin, 1987

참고 문헌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정무성 저, 학현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