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4대문안 범역 도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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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설명
한국어: 옛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00. 11. 6. 서울특별시규칙 제3147호로 제정된 것) 제29조 별지도면에 의한 '4대문안' ('4대문 안', '사대문안') 범역의 도면입니다
날짜
출처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2001. 8. 16. 서울특별시규칙 제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지도면
저자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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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설명

옛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4대문안' 범역의 도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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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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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24년 5월 4일 (토) 21:542024년 5월 4일 (토) 21:54 판의 섬네일956 × 712 (1.07 MB)SCMBDCropped 10 % horizontally, 5 % vertically using CropTool with precise mode.
2024년 3월 7일 (목) 21:472024년 3월 7일 (목) 21:47 판의 섬네일1,062 × 751 (1.08 MB)SCMBDUploaded a work by 서울특별시청 from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3147,20001106)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2001. 8. 16. 서울특별시규칙 제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지도면] with Upload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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