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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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2일 (목) 23:18 판

틀: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현재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그 소관사무는 법정되어 있다.[1]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2]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3], 2년간 재임한다.[4] 의원은 2회 이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에 준하여 국회본회의에서 선거한다.[5]

주석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2. 국회법 제38조
  3. 국회법 제48조 제1항
  4. 국회법 제40조
  5. 국회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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