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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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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은 보험관계가 필요한 다수인이 직접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경우의 보험으로 각 관계자는 보험입사계약(保險入社契約:entry)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호보험관계가 생기고 보험자는 또 동시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영국의 선주상호보험법인(船主相互保險法人:Pd. I culb)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영리보험(營利保險)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4조).

관련조문[편집]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