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보험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보수이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률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보험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그 기간의 위험과 보험료와는 불가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고 미경과분에 관하여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할 수 있다(649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