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5천만원이라는 금품 액수가 거액이고 직무행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된다. 또 3천만원을 받은 뒤 자금세탁 과정까지 거쳐 현금화해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09년 2월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배기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