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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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第61條 (商人의 報酬請求權)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他人을 爲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이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사례[편집]

  • 甲은 유망지역 토지가 부동산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중개업자 乙를 찾아갔고 乙은 甲을 데리고 토지도 구경시켜주고 토지주 丙도 만나게 해주었는데 甲은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하고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甲은 토지주 丙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거래한 경우, 중개사 乙은 상법 제61조를 근거로 甲, 丙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1].
  • 건축설계사무소가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만 듣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건축설계를 요청한 회사에 건축계획도면 등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그 회사가 신축건물 사업을 추진하던 중 포기했다면 A건축사사무소가 피고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그 商人性 때문에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이 있다[3]

판례[편집]

각주[편집]

  1. “生生법률이야기-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 뉴스핌 2011-01-20”. 2014년 4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2. “도면 제작후 건물신축 포기…법원 "설계비는 줘야" 판결 매일신문 2012.11.07”.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3. “2005년 7월 21일 제 3380 호 법률신문 스포츠 에이전트의 보수에 관한 법적 고찰”. 2014년 4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