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조인)
김세윤
金世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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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
임기 | 2011년 2월 8일 ~ 2012년 2월 23일 |
대통령 | 이명박 |
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 |
장관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권재진 법무부 장관 |
차관 |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희관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길태기 법무부 차관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67년 9월 12일 | (56세)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하 판사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예하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정당 | 무소속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군사 경력 | |
복무 |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1996년 3월) |
김세윤(金世潤, 1967년 9월 12일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은 지난날주요 이력[편집]
지난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에도 3년을 있었던 그는 2018년 4월 초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유죄를 판결하였다.
생애[편집]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수학하였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주요 판결[편집]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박근혜에게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1]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 ↑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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