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처리일정표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
기록 처리일정표란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얻는 정보로 만든 것으로, 기관의 일반행정과 유지 관리 사무 등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보유기간과 처분방법을 정해놓은 처분의 기준을 말한다.
기능[편집]
- 모든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
- 기록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기록물 통제
주요 내용[편집]
- 기록물을 어디서 보유,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
- 얼마나 기록물을 유지할 것인가
- 생애주기가 종료될 때 기록물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 보유일정표를 통하여, 기록물에 대한 일시적인 즉석사진에 불과했던 인벤토리가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은 통제 및 처리행위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음[1]
종류[편집]
- 특수 처리일정표 : 특정한 조직단위 내의 개별시리즈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
- 공통 처리일정표 : 해당 조직 내의 모든 기록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구성[편집]
- 시리즈의 출처와 기능
- 시리즈의 제목
- 파일 분류 코드(해당되는 경우)
- 보존기간
- 보존장소
- 처리방법
- 처리일정표는 모든 유형의 문서와 매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 행정단위 내의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 공공부분의 경우 처리일정표는 기록물검토위원회에 의해 승인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록물검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처리일정표가 법적 권한을 받음.
기타 효용성[편집]
- 잘 계획된 일정표는 아키비스트들에게 기록물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초기의 이관, 정리, 기술, 이용을 쉽게 해준다.
- 포괄적인 리스트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향상된 아카이브즈 열람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F. Gerald Ham 저.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