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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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一般人)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인물로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 사회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국민인 일반인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민권이 있으며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거하여 일반인은 특정인과 다르게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된다. 만약 비국민(연예인, 운동선수)이 이를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으로 대부분 준수한 삶을 누리기에 프티 부르주아지(프랑스어: Petite Bourgeoisi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편집]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이 가지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자는 정치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인 일반인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일반인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도, 일반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일반인의 아래에 있다.[1][2]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연예인은 일반인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이를 국민주권이라고 부른다.[3] 일부 연예인들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4][5][6]

일반인의 범주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유층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부터 기업인, 의료인, 법조인, 교육인, 건물주 등 지식인 계층과 부유한 계층도 일반인에 속한다.[7]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