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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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증은 평양시민의 신분증.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평양시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1]
각주[편집]
- ↑ 가 나 “北韓法令集 上” (PDF). nknews.org. 2017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201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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