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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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개월 전 (121.140.194.67님) - 주제: 제목 변경: 공도 → 공로(公路)
제목 변경: 공도 → 공로(公路)[편집]
북한의 법률용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도로"를 뜻하는 법률용어는 "공로(公路)"입니다. 공도(公道)는 일본의 법률용어를 한자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한국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로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제목을 공로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