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1954년 10월 30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2차 개헌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의 임기는 4년 후인 1961년까지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선거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은 후임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1962년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1992년 헌법 개정에 의해 5년으로 바뀌기 전까지 4년으로 유지되었으나, 매번 선거가 몇 달 혹은 몇 년 늦게 치러지거나 일찍 치러져 단 한 번도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