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일반인(一般人)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인물로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 사회의 주인이다. 따라서 국민인 일반인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민권이 있으며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거하여 일반인은 특정인과 다르게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된다. 만약 특정인(정치인, 연예인)이 이를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으로 대부분 준수한 삶을 누리기에 프티 부르주아지(프랑스어: Petite Bourgeoisie)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세[편집]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 즉 일반인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인 일반인은 국가의 주인이기에 일반인의 세금을 먹고 사는 정치인과 공무원도, 일반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도 일반인의 아래에 있다.[1][2] 따라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일반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연예인은 일반인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이를 국민주권이라고 부른다.[3] 일부 연예인들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4][5][6]
일반인의 범주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유층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부터 기업인, 의료인, 법조인, 교육인, 건물주 등 지식인 계층과 부유한 계층도 일반인에 속한다.[7]
각주[편집]
- ↑ 조선일보. “16년전 한동훈 장관 집 산 일반인 정보까지 유출... MBC 압수수색의 전말”.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한국경제. “[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일반인의 '이름·얼굴 영리권' 보호는 得일까”. 2023년 2월 8일에 확인함.
- ↑ 폴리스미디어. “[사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헌절의 의미 되새겨야”. 2023년 7월 17일에 확인함.
- ↑ “‘외설 공연 논란’ 화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 단체 수사심의 신청”. 2023년 10월 10일에 확인함.
- ↑ “가수 김태우 행사장까지 30만원 받고 태워줬다…사설구급차 실형”. 2023년 10월 15일에 확인함.
- ↑ “진술 거부한 배우 이선균…경찰 "이선균 머리 뽑고, 소변 정밀 감정, 통화내역 확인 중"”. 2023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한겨레. “[유레카] 광장의 정치와 ‘인민 주권’”.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