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보이기
미국의 재산법 |
---|
미국법 시리즈 |
재산 획득 |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
유실물 |
처분 · 위탁 · 허가 |
재산권 |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
미래사용 제한 |
양도제한 |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
쉘리사건의 원칙 |
상속권원우선원칙 |
비소유 토지권 |
지역권 · 이익 |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
에퀴티상의 지역권 |
관련 주제 |
부착물 · 훼손 · 분할 |
용수권 |
측면‧지하지지권 |
네모닷 |
미국법의 다른 영역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위탁(委託)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 위탁자(또는 타방)는 bailee 위탁인(또는 일방)은 bailor라고 한다.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차이점[편집]
위탁이 판매나 증여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소유권의 이동은 없고 단지 물리적인 보관에만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주의 의무[편집]
위탁행위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라진다.
각주[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