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슨 플로리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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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Amendment) 50 U.S.C. app 2170은 미국 의회가 자국내 투자 자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시 해당분야가 국가 안보에 현격한 영향을 끼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관련 외환 투자가 국가안보에 현격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 한정한다.[1][2][3][4][5]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제임스 엑슨 상원 의원과 제임스 플로리오 의원이 발의하여 지지했기에 조항의 명칭 또한 엑슨플로리오 조항이 됐으며 당시 법안 발의는 일본계 기업의 미국 내 확장에 따른 불안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6]
각주[편집]
-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5021, Public Law 100-418, US Statutes at Large 102(1988): 1107
- ↑ Graham, Edward M. David M. Marchick (2006)
- ↑ 50 U.S.C. Appendix 2170
- ↑ implementing regulations at 31 C.F.R. Part 800
- ↑ Graham, Edward M; David M. Marchick (May 2006).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DF). ISBN 978-0-88132-391-7. 2009년 2월 1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5일에 확인함.
- ↑ James K. Jackson (2007년 4월 23일).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쪽. 2008년 6월 23일에 확인함. 21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이 조항은 중국계 기업에 적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