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oungsil/여성인권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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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는 불온하게 여겨졌으며 국제 인권운동에서 여성인권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주로 개발 분야에서 여성의 주장이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 뿐이었다. 그러나 1966년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나온 뒤 여성 권리를 독자적인 인권 의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유엔 총회는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을 했다. 그 후 1975년을 국제여성의 해로 지정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준비하여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되었다.[1]

한국의 역사[편집]

삼국시대[편집]

고구려[편집]

고구려 시대의 많은 여성들은 외적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상황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형상의 배경에는 고구려 여성들의 지위와 능력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되었기에 여성 행동에 대한 규제 및 강한 터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를 포함한 고대사회의 기록을 보면 여성이 호국신이나 수신을 숭배하고, 왕에게 때때로 자문 역할을 해주는 '할머니(老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여성 제사장이 있었고, 사적 재산을 소유한 여성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대사회의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주체였고, 그 사회적 지위가 조선시대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실제로 '집안 지역'의 고분벽화상의 경우 여성의 모습과 크기는 남성의 크기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2] 그 대표적인 여성들이 고구려 시조 주몽의 어머니 유화, 주몽의 왕비이며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어머니 소서노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화부인은 금와왕의 여러 왕자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질투하여 해치려 할 때, 이를 재빨리 감지하여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하니 너의 재략으로 어디 간들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대로 머물러 욕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큰일을 도모하라"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일찍이 주몽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어 신궁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질을 계발시키고, 먼길을 떠날 때 준마를 골라주고 오곡의 종자를 주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더욱이 유화부인의 현실 대응력과 통찰력은 주몽이 넓은 세계로 나가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 기반을 닦아주었다. 따라서 유화부인은 고구려에서 제천행사 때 풍요와 호국신의 의미로 숭상되었고 동부여에서도 신모로 받들어 숭배를 받았던 역사 속의 주체적 위치를 점했다.[3] <삼국사기>에서는 소서노와 관련하여 고구려 최초의 왕비가 있었다는 사실만 단순 기록되어있다. 반면, <조선상고사>에서 소서노를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이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이"로 높게 평가했다. 압록강변 졸본부여 여타발왕의 딸이었던 소서노는 실제 '과부'로 알려졌다. 주몽과 만나 재혼한 뒤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세우는 데 큰 힘을 보탠다. 기원전 18년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가 되자 자신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협상으로 백제를 무혈 건국한다. 따라서 소서노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두 나라를 세운 여성으로 평가된다.[4]

신라[편집]

신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으며 정치나 사회생활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건국신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신라 사회는 알영부인을 통해 풍백 의식을 계승하여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활동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마복자 제도, 사신 제도, 삼서제, 부부 사이는 신라 사회가 개방적인 성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 관계는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였다는 걸 나타낸다.[5]

실제 미실은 색공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켰고 정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즉위와 폐위에 관여했다. 또한, 신라 역사 속 여왕들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인격체이며 둘을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왕위계승 자격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6] 선덕여왕은 정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당시 삼국의 각축 속에서 통일의 과업을 추진했다. 백제의 침공을 받을 때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모색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 속에서는 당나라와의 친선관계를 도모하는 등 다각외교를 펼치는 유연한 외교를 보여주었다. 진덕여왕 역시 관료제를 정비하고 주요 정무기관인 품주를 집사부로 개편하여 여왕의 권위를 확고히 했다. 한편, 안보 외교에도 능통하여 문치주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뜻이 담긴 '오언태평송'을 지어 비단에 싸서 당 고종에게 보냈다. 진성여왕의 경우 불교에 의지하여 위축된 국운을 만회하고 다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불교적 행사를 많이 진행했다.[7]

백제[편집]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백제 여성의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백제 건국기부터 멸망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간헐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백제는 왕의 성씨가 부여씨이며,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할 정도로 부여계승 의식을 분명히 한다. 이 때문에 부여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고 여겨진다. 부여의 사출도에서 비롯된 5부~5방제의 성립은 그 단적인 예이다. 부여에는 유목국가의 습속이 많이 남아있다. 그들의 특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다. 현전하는 부여의 법에는 부인의 질투를 특히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하였다는 조항이 남아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옹호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부여에서 출발한 백제는 여성 지위가 다른 나라보다 약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성이 국가 차원의 제의나 민간신앙의 주재자 역할을 하였던 점은 일부 확인된다. 국가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었고, 그결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인식도 바뀌었을 것이다. 특히, 유교와 불교 수용과 확산은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8]

백제는 왕권의 전제화가 나타나는 과정에 여성의 절정 유지 등 남성 중심의 관점이 강화되었다. <도미열전>에서 부인의 덕(德) 중에서 정결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사이부(不事二夫)'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하여 남성 중심의 관점이 강화되면서 점차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미부인의 이야기가 후대에 부회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고분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부장품에 뚜렷한 차별이 보이지 않기에 백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8]

고려시대[편집]

결혼 초의 처가살이가 보편적인 고려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남편이 없는 경우에 여성은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호주(戶主)였으나 고려말에 남성호주제로 굳어졌다. 자녀의 기록도 연령순이었고, 고려의 호적에는 남편과 아내가 소유해 온 노비를 구분하여 호적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노비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노비가 자손으로 순조롭게 계승되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서 상속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여성의 본가(本家)로 귀속시켰다. 토지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남성보다 뚜렷하지는 못했고 삼국시대보다 위축되었다. 관인으로 활동한 여성이 없는 점은 삼국시대와 같았지만, 여성이 국왕으로 지위한 사례와 국왕이 왕비와 함께 민정을 시찰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다만, 여성이 가정에서 제례를 남성보다 강력하게 주관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삼국시대에서 여성이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제례에도 중요한 역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족의 제례로 축소된 경향이 있다.[9]

몽고압제하의 고려사회는 가족에서 여성의 지위에도 몇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바로 '다처제'다. 고려인의 인구를 증식시키자는 목적으로 다처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박유의 열전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전통적 혼인제도인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도록 여성들의 집단적인 시위가 있었으며, 다처제의 주장은 법제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해 좌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처제가 법제의 뒷받침이 없음에도 몽고압제 아래 몽고에 머무는 왕족 등에게서 확산되었다.[9]

조선시대[편집]

조선시대의 호적은 매 3년마다 새로 작성하여 각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호적의 작성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가장이 죽었을 경우 장성한 아들이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연장자인 부인이 호주(戶主)가 되었다. 다만, 조선후기에 자식이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성만을 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게하라는 호주 작성 지침이 결정되었다. 이 지침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까지 여성 호주의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는 일본의 영향으로 호주는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에 의하여 그 지위를 장남 및 같은 성을 가진 남성가족에게 승계하도록 되었고, 원칙적으로 여성가족은 호주에서 제외되었다고 조사된다.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균분상속이 명시되어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평분해야 했다. 이러한 균분 규정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어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점차 무너져 갔다고 지적이 된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조선의 관습을 왜곡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호주 유산의 상속에서 여성을 배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호주의 유산상속에 배제되었다 하여 아무런 상속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상속할 남성 자손이 없을 경우 상속의 기회가 주어졌다.[10]

조선시대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여성은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 남편이 있는 여성의 행위능력을 극도로 제한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1910년에 반포한 <관습조사보고서>의 '조선의 관습'에 두었다. 1921년 조선총독부 제령 14호에 의해 부인의 능력에 관한 조항을 '조선의 관습' 대신에 일본 민법 14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습조사보고서>에서 무조건 남편의 허락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던 부인의 무능력이 8가지 행위로 한정되었다. 그렇지만, 부인의 법적 행위에 대해 남편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10]

유교제도[편집]

유교노나라의 성인 공자의 사상을 존신하는 교이다. 중국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학문체계이자 통치 이념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역사에서 유교는 조선 건국의 이념적 토대였을 뿐 아니라 각종 풍속과 교육, 제도, 문화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11]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약화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 뿐만 아니라 유교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조선에 유교적 이념이 널리 퍼지면서, '남존여비'라는 말이 용어화되고 관행이 될 정도로 사회적이며 이념적, 도덕적으로 강조되었다.[12]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족을 기초 단위로 한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됐다. 따라서 가족 구조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법, 재가 금지, 칠거지악, 삼종지도 등을 만들어 규제했으며, 30살이 된 노처녀를 둔 아버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이 처녀 시절엔 아버지에게, 다음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의 순서로 가부장 중심의 가족 구조 속에 매어 있어야 하는데, 30살 정도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가 많고, 그 때에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 소속될 가족이 없어 자칫하면 유녀(遊女)로 전락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주요 여성주의 이론[편집]

자유주의 여성주의[편집]

1970년대부터 대두된 자유주의 여성주의자유주의 정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별 중립주의를 표방한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의하면 합리성은 인간 고유의 정신능력이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율성을 행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줌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 원칙을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며,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은 교육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면 여성도 자신의 이성을 충분하게 발달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줄어들 것으로 믿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구조나 기준 자체에 도전하기 보다는 그러한 구조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법과 사회구조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였다.[13] 다시 말해 기성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혁파하기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량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14] 이러한 이론은 남녀차별 문제를 다루는 법적 개혁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강조한 결과로 여성과 남성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들이 간과되었고, 그러한 형식적인 평등이론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3] 또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여성주의가 가부장적 제도가 아니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15]

최근의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양성적인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성/남성성에 의해 억압된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해방시킴으로써 전인간적인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13]

문화적 여성주의[편집]

문화적 여성주의는 1970년대 전반의 급진적 여성주의에서 발아한 여성운동 또는 그 이론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가 아닌, 여성문화와 여성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완전히 새로운 탐구영역을 열어 놓았다.[16] 그동안 형식적인 평등이 강조된 이론으로 인하여 임신, 육아, 성적 학대, 가정폭력 등의 문제들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성의 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임신, 육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형식적 평등은 차이를 반영하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13]

급진적 여성주의[편집]

급진적 여성주의는 여성 억압의 주체인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여성운동과 그 이론을 말한다. 즉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 정치적 구조와 사회, 문화적 제도가 여성 억압의 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이 여성의 정체성 억압의 주된 원인이므로, 여성해방은 출산과 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운동 또는 그 이론을 가리킨다.[17] 여성억압이 가부장제의 성/젠더체계에 있다고 주장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밀레트(K.Millet)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모든 권력관계의 기본이므로 성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가부장적 이념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를 과장하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시키며, 강화한다. 밀레트는 가부장제에서 구성된 성/성별체계, 특히 성역할, 성적 지위, 성적 기질 등을 제거해야만 성 역할이 통합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13]

급진적 여성주의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다른 형태의 억압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개념 모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유명한 표어를 통해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가정폭력과 같은 사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13] 하지만, 모든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모든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등과 같은 여성의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한 경험들을 여성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간주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처해 있는 여성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억압과 종속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비판받는다.[18]

포스트모던 여성주의[편집]

모던적 여성주의는 사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추구하고, 공적인 영역과 서적인 영역, 자유와 경제, 자본과 노동, 여성과 남성 등과 같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포괄적 기준을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반면 포스트 모던적 사고는 사건들 대신 맥락(Context)을 주목한다. 맥락은 하나의 해석을 요구하는 대상이며, 이 때 해석이란 어떤 사건이 이해되는 입장과 세계가 해석되는 하나의 관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단일한 요소로 설명하는 모더니즘(Modernism)의 틀을 깨고 여성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삶과 차이를 주목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언어를 해체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의 내적인 모순을 분석하면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타자, 즉 여성 또는 억압받는 자의 입장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타자성이 억압이나 열등감과 연관되어 있지만 지배문화, 즉 가부장제에서 물러나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고체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타자성은 열등감을 초월한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 즉 백인 여성과 같은 특정 그룹의 여성을 하나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13]

특히, 플랙스(Jane Flax)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주의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진보가 여성이 남성과의 성별적인 관계 하에서 문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별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별적인 특성의 집합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토인 '인간의 죽음(the death of Man)'을 여성주의와 연관시키면서, '인간의 죽음'이 '남성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여성의 존재 혹은 본성에 대한 모든 본질주의적 개념들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획에 따라 차이들에 주목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범주 또한 해체시키게 되면, 억압의 주체는 남아있는데 저항의 주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사회비평으로서의 여성주의의 실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19]

시대별 여성인권 보호 패러다임[편집]

보호주의적 접근[편집]

19세기부터 1945년 20세기 초 UN창설 전의 여성인권 보호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 접근이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소수자, 노예, 여성 및 아동과 같은 특정 그룹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부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윤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1906년 국제노동법연합이 조직되어 여성의 야간 근로를 금지하는 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 계약 체결권과 같은 완전한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나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6월 28일 국제연맹국제노동기구가 창설되면서 여러 협약들을 채택한다. 이 시기의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과 내용을 보면,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기타 가사를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보호는 시혜적, 도덕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보호도 일정한 기간이나 직무에 취업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다.[13]

권리의 평등[편집]

UN 회원국

1945년부터 1960년대 여성인권은 '권리의 평등'에 초점맞추어졌다. 국제연합(UN)은 창설목적 중 하나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구별 없이 모두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상설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UN의 여성 대표들의 주장으로 1946년 제1차 UN총회에서 여성지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관련 협약과 선언을 기초했다. 이렇게 1945년에서 1960년대의 여성의 권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보호의 규범형성에 있어 남성과의 권리의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여성평등은 남성 중심적인 법제도적 틀 안에서 남성의 권리와 동등한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했다. 성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는 1945년 UN헌장 이후 대부분의 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왔으며 UN헌장은 UN과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및 종교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회원권에게 부여하고 있다.[13]

평등과 차이[편집]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세계여성회의들을 통해 서로 다른 지리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계급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고, 여성인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세계여성회의는 여성들이 함께모여 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차이점을 좁혀 나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럼으로서 역할을 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인 냉전시대[20]에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조약에서 보호주의적 접근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권리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약에서는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고 의존적인 배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냉전시대에 동서를 막론하고 공유되는 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성이 향유하는 권리, 기회, 혜택을 향유할 자격을 여성에게 주는 상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평등의 개념이었다. 젠더 평등은 현 상태에 근거한 남성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 것에 이론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시키면서 여성이 기존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의 권력관계를 정당화시키고 지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식민지 운동의 결과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논의에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더해졌다. 자결권과 세계 경제정의를 위한 제3세계의 투쟁은 새로운 해방적 언어로서 평등(Equality)을 '형평'(Equity), 개인주의를(Individualism)을 '연대'(Solidarity)라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냉전시대의 인권 패러다임의 외형을 변화시켰다.[13]

다양성과 성 주류화[편집]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의 채택 이후 여성인권의 발전과 국제화는 1990년대 들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성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운동들이 있었으나 기존의 전략들이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여러 차례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개발로 이어졌다. 성 주류화는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감독 및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인 성 평등을 이룬 것'으로 정의된다.[13] 성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한다.[21] 성 주류화 전략은 기존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에 비해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성 주류화에서는 제도화된 실천이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전제에서 전체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종전의 개별적인 정책접근에 비해 성 평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3]

참고[편집]

  1. 조, 효제 (2019.01.22).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여성인권 40년의 역사에서 배운다”. 한겨레. 
  2. 남, 은경. “한시 속에 나타난 고구려 여성-조선후기 해동악부에 나타난 고구려 여성 형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 이, 배용.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어진이. 
  4. 이유진. “역사가 얕잡아본 ‘고구려 여걸들’”. 한겨레. 
  5. 하, 현진.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6. 주진오, 김선주, 권순형, 이순구, 박정애, 김은경.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7. 이배용.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어진이. 
  8. 정, 재윤. “武寧王妃 誌石을 통해본 백제 여성의 지위”. 《중국고중세사학회》. 
  9. 許, 興植. “고려 女性의 지위와 역할”. 《일조각》. 
  10. 장, 병인.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 비교”. 《호서사학회》. 
  11. “유교”. 2021년 6월 23일에 확인함. 
  12. 배, 소일 (2019.10.21). “유명무실한 '男尊女卑'. 시니어 매일. 
  13. 이, 로리. 《여성인권법》. 계명대학교 출판부. 
  14. “자유주의 페미니즘”. 2021년 6월 23일에 확인함. 
  15. 이, 하늬 (2018.07.21). “급진 페미니즘, 고립하면 고립된다”. 경향신문. 
  16. “문화적 페미니즘”. 2021년 6월 23일에 확인함. 
  17. “급진적 페미니즘”. 2021년 6월 23일에 확인함. 
  18. 송, 현주. “페미니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9. 이, 동수 (200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아시아여성연구》. 
  20. “냉전”. 2021년 6월 24일에 확인함. 
  21. “성주류화”. 2021년 6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