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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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계약(express contract)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즉 언어에 의해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계약의 유형이다.[1]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성립할 필요는 없다.[2]

각주[편집]

  1. 이상윤 (1996). 《영미법》, 초판, 서울: 박영사 268쪽.
  2. 엄동섭, 《미국계약법Ⅰ》 법영사(2010)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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