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