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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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통행보초(大明通行宝钞)의 1관 지폐.

대명보초(大明宝钞)는 중국 (明) 왕조에서 발행되었던 지폐로, 명 왕조 270여 년에 걸쳐 통용된 유일한 지폐였다.

홍무(洪武) 8년(1375년)에 처음 제조되었다. 당시 구리의 부족을 겪고 있던 때에 홍무제는 홍무 7년(1374년)에 '초법(鈔法)'을 반포, 보초제거사(宝钞提举司)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초지(抄纸), 인초(印鈔) 2국(局)과 보초(宝钞), 행용(行用) 2고(庫)를 두었다. 이듬해부터 명의 중서성(中書省) 명의로 대명보초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대명회전》(大明会典)에 따르면 대명보초는 뽕나무 껍질을 재료로 사각의 모양에 높이가 약 30cm, 폭이 20c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표면은 질청색으로 테두리에 용과 꽃무늬를 그렸는데 그 윗부분에 가로로 대명통행보초(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아래 좌우에 전서로 여덟 자 '대명보초 천하통행'(大明宝钞 天下通行)이라 세로로 썼다. 그 가운데에 돈꿰미를 그려 넣었는데 열 꿰미를 한 관으로 하였으며, 그 아래에 '중서성에서 아뢴 바에 준하여 대명보초를 찍었으니 돈과 함께 통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요, 위조하는 자는 참수하고 고발하는 자는 상으로 은 250냥과 위조한 범인의 재산을 줄 것이다.'라고 썼다. 지폐는 6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1관(貫), 500문(文), 400문, 300문, 200문, 100문으로, 1관은 동전 1,000문 혹은 백은 1냥과, 4관은 황금 1냥과 같은 액면가를 지녔다.[1] 대명보초를 처음 발행할 때 쌀 한 섬이 보초 1관에 해당하였다.

홍무 22년(1389년)에 명 조정은 또 다섯 종류의 작은 지폐를 발행했는데, 즉 10문(拾文), 20문(贰拾文), 30문(叁拾文), 40문(肆拾文), 50문(伍拾文)으로, 표면의 폭이 비교적 작았다. 영락 이후로도 대명보초에 새겨지는 연호는 홍무 연호로 유지되었고 민간에서 황금과 백은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명보초는 당시에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에 인쇄 제작했다.[2][3]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인 상피지(桑皮紙)는 한피지(漢皮紙)라고도 해서 전적(典籍) 등의 서책을 제작하는 데에 널리 쓰였으며, 질적으로도 매우 두꺼운 것이었다.[4],홍무 13년(1380년) 도초법(倒钞法)을 세워서 다 닳은 보초를 새 보초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하면서 대신 수수료를 내도록 하였다.

명 왕조 시대의 지폐는 지급만 할 뿐 수금을 받지 않았고, 경계를 구분하지도 않고, 헌 돈을 회수하지도 않았으며, 현대의 지불준비금과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초가 갈수록 많아지고, 보초가 범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홍무 22년을 전후해서 대명보초의 가치는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했는데, 강서, 복건 일대의 경우 2관의 대명보초로 겨우 동전 500문만 바꿀 수 있었다.[5] 홍무 연간에 처음 발행할 당시 1관이 동전 1천 문 또는 백은 한 냥이었던 대명보초의 액면가는 영락제가 즉위했던 1402년에는 대명보초 1천 관이 백은 12냥, 금 2.5냥의 가치를 지닐 만큼 떨어져 있었다.[6]

또한 영락(永樂) 2년(1404년) 한때 쌀 한 섬이 대명보초 1백 관까지 오르거나[7] 영락 5년(1407년)에는 쌀 한 섬의 값이 보초 30관이었고[8] 선덕(宣德) 초년에는 쌀값이 대명보초 50관에 해당했던 것이 선덕 7년(1432년)에는 대명보초 1관이 동전 5문 정도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였다.[9] 정통(正統) 9년(1444년) 쌀값은 마침내 보초 1백 관을 넘었으며, 대명보초는 통용 기능을 잃어 가득 쌓여 있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갈 정도였다. 정통 원년(1436년)에 명의 영종(英宗)은 금은령(禁銀令)을 폐지하였다. 정덕(正德) 연간에 대명보초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뒤 명 왕조는 다시 지폐를 발행하지 않았다. 《옥경신담》(玉鏡新譚)에는 명의 희종(熹宗)이 자주 새로운 보초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상으로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각주[편집]

  1. 대명회전》(大明会典)“以桑穰为料,其制方,高一尺,广六寸,质青色,外为龙文花栏,横题其额曰‘大明通行寶鈔’,其内上两旁复为篆文八字,曰‘大明宝钞 天下通行’。中图钱贯,十串为壹贯,其下云‘中书省奏准印造大明宝钞与铜钱通行使用,伪造者斩,告捕者赏银二百五十两,仍给犯人财产。’若伍佰文,则画钱文为五串,余如其制,而递减之。其等凡六:曰一贯,曰五百文、四百文、三百文、二百文、一百文。每钞一贯,准钱千文,银一两;四贯准黄金一两。”
  2. 《明史》卷八十一 志第57 食貨五:詔中書省造大明寶鈔,命民間通行。以桑穰為料,其制方,高一尺,廣六寸,質青色,外為龍文花欄。橫題其額曰「大明通行寶鈔」。
  3. 숭정(崇祯) 17년(1644년)에 명 조정은 뽕나무 껍질 2백만 근을 거두어 보초 제작에 투입하였다. 《총서집성》(叢書集成)에 실려 있는 《예문정공연보》(倪文正公年譜) 참조.
  4. 宋應星《天工開物》P.219
  5. 《明太祖實錄》卷一九五
  6. 윤덕노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더난출판, 2019년
  7. 《大明會典》卷之四十一
  8. 《大明會典》卷之三十一
  9. 彭信威:《中国货币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8年,第632、646、670页。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