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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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公示-原則)이란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곧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은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변동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를 갖추지 않는 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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