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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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韓國農漁業災害保險協會, The Korea assocation of Agricultural & Fishery Insurance on Natural Disaster ; KAFIND)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최신정보와 손해평가 기법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재해 정책 서비스 및 손해평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5] 서울특별시 용산구원료로 97길 41 동양빌딩 5층에 자리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편집]

연혁[편집]

  • 2012년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창립총회 개최
  • 2012년 8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법인설립 허가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번호 제626호)
  • 2012년 8월 29일 전문손해평가인 수탁교육, 업무시작
  • 2012년 9월 13일 법인설립 등기 (수원지방법원 등기번호 706호)
  • 2012년 12월 20일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출범식[6]
  • 2013년 6월 4일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7호)
  • 2013년 7월 3일 농업재해보험 통계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2013년 8월 1일 협회 사무실 이전 (경기도 수원시 → 충청남도 천안시)
  • 2013년 8월 5일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 업무 시작
  • 2013년 12월 30일 2013 농업재해보험연감 발간
  • 2015년 7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 체결 (농협손해보험)
  • 2016년 7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 위탁계약 갱신

주요 업무[편집]

  •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대책연구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력 교육훈련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 수탁 수행
  • 농업재해보험상품 개발·개선에 필요한 통계 수집·관리
  • 농업재해보험 운영실적 분석
  • 해외 주요국가의 농업보험 관련 정보 수집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회장[편집]

감사[편집]

손해평가팀[편집]

운영지원팀[편집]

지회[편집]

  • 경기지회
  • 강원지회
  • 충북지회
  • 충남지회
  • 전북지회
  • 전남지회
  • 경북지회
  • 경남지회
  • 제주지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농어업재해보험협회,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 위탁계약《한국농어민신문》2016년 7월 15일 이영주 기자
  2. 류갑희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이사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전문성 높일 것”《원예산업신문》2013년 12월 9일 연승우 기자
  3. 농업계는 ‘농피아’ 천국《한국농정신문》2014년 5월 19일 원재정 기자
  4.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조사 현실화 될 듯《농업인신문》2012년 12월 21일 위계욱 기자
  5. 농식품부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연합뉴스》2014년 5월 30일 차병섭 기자
  6.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출범《한국농자재신문》2012년 12월 30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