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jardarBot (토론 | 기여)
잔글 r2.7.3) (로봇이 더함: nn:Ærekrenking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위키}}
{{위키||명예훼손 금지}}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12월 2일 (일) 23:36 판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1.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2. 검사부담설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미국의 법은 각 주마다 다르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도 그러하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 거짓의, 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명예 훼손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안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개인에 관한 것은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slander)은 구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차이점

서면과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의 차이는 구두 명예훼손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해지는 죄를 범했을 경우, 직업 또는 영업에 관하여 부적격, 불성실한 경우, 사람이 꺼리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여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오해를 낳는 공표에 대한 법

'오해를 낳는 공표에 대한 법'은, 주로 원고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1]만일 정보의 출판이 거짓이라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전달이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여전히 오해를 준다면, '오해를 낳는 공표'로 위법이 될 수 있다.[1]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동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동의한 경우이다.
  2. 진실- 내용이 진실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이나 상대적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절대적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나 판사, 고위관리가 업무수행을 위해 행한 발언에 부여된다. 상대적 면책특권은 하급 공무원이 업무관련하여 행한 발언이나 정부의 행정기록 공개등에 부여된다.

대부분의 관할권은 시민 그리고/또는 범죄자가 여러 종류의 명예 훼손을 막고,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하여 응수하는 법적 조치를 허용한다. 관련 내용으로, 사적인 일을 일반에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중의 관심 대상이 아닌 정보를 드러내어 분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이다.[2] "문서 비방(libel)과는 달리, '진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3]

2번의 조항은 한국의 법 체계와 다른 점인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

  • Wilson v. Interlake Steel Co. (1982) 32 Cal. 3d 229
  • Whitby v. Associates Discount Corp., 59 111. App. 2d 337, 207 NE2d 482 (1965).
  • Armory Park v. Episcopal Community Services, 148 Ariz. 1, 712 P.2d 914 (1985).
  • Burgess v. Tamaño, 370 f. Supp. 247 (D. Maine 1973).
  • Craig v. Wright, 1938 OK 82 76 P.2d 248 182 Okla. 1968.

일본

일본법의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민사·형사의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

민사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이러한 유형에 의해 보호되며, 단순한 주관적 명예 감정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명예 감정의 침해도 불법행위의 일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의 회복은 원칙으로서 금전에 의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외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복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사

형사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사람'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포함한다. 단, 미국인이나 동경인 등의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집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설로는,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여겨진다. 즉, 외부적인 명예가 현실에서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사실의 유무, 진위를 묻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결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단, 명예훼손 후,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조각(阻却) 요건

민사건 형사건, 이하의 명예훼손의 '성립조각요건'에 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에 관련됨 (공공성)
  2. 그 목적이 공익을 의도한 것임 (공익성)
  3.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음 (진실성)

진실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일 필요 없이, 그 진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확실한 증거와 근거에 기초한 경우 등)라면 진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상의 요건은 형법상의 규정이지만, 민사에서도 위의 3요건이 갖추어지면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같이 보기

주석

<references / >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1. (영어) FALSE LIGHT by Professor Edward C. Martin - Cumberland School of Law, Samford University
  2. (영어) Common Law Privacy Torts
  3. (영어) Center for Visual Computing Invasion of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