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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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운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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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법(Technikrecht, Technologie Law)은 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명령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안전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기술법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들의 적용과 기술적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물적 재화 및 환경의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기술법이다. 한편 기술진흥적이고 기술보호적인 법으로서 일명 지적재산권법은 기술법이 아니라 배타적 재산권을 통한 정신적 산물의 보호법이라고 할 것이다.
기술법(Technikrecht, Technology Law)은 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명령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안전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기술법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들의 적용과 기술적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물적 재화 및 환경의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기술법이다. 한편 기술진흥적이고 기술보호적인 법으로서 일명 지적재산권법은 기술법이 아니라 배타적 재산권을 통한 정신적 산물의 보호법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6월 13일 (수) 01:39 판

기술법(Technikrecht, Technology Law)은 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명령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안전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기술법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들의 적용과 기술적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물적 재화 및 환경의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기술법이다. 한편 기술진흥적이고 기술보호적인 법으로서 일명 지적재산권법은 기술법이 아니라 배타적 재산권을 통한 정신적 산물의 보호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