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유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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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등 [[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노동이다.
[[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등 [[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노동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류:노동]]
[[분류:노동]]

2012년 10월 24일 (수) 07:57 판


강제노동(强制勞動)은 노동자의 뜻에 무관하게 권력등으로 강제로 부과하는 노동이다.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노예와 죄수들이 주로 하여 왔다.

또한 노예와 죄수들의 강제노동이외에 부역으로서 병역의무요역등을 이유로 국가에서 자유인들에게 일정기간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는 데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다.

노예와 죄수의 강제노동과 병역의무요역등 자유인의 강제노동이외에 나치유대인들과 같이 강제수용소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수감한 포로수용소에서도 강제노동이 부과되기도 한다.

오늘날 노예가 사라지고 부역도 건축공사등에 자유인들을 동원하는 요역은 사라져서 이 계통의 강제노동은 없으나 강제수용소포로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은 간혹 이루어지고 있고 죄수의 강제노동과 병역의무로서의 징병제국가에서의 강제노동은 계속되고 있다.

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노동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