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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知的障礙, mental retardation)는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정신장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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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초기에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불렸으나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라고 개명되었다. 지적장애는 [[지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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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의 등급 ==
== 지적 장애의 등급 ==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이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이다.


* 지적장애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적 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적장애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적 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적장애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지적 장애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여러 기관에서의 지적장애 정의 ==
== 여러 기관에서의 지적 장애 정의 ==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지적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지적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 지적 기능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 지적 기능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에의 제한을 평가한다.
#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에의 제한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모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모두가 필요하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한 ‘지능’은 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논란과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한 ‘지능’은 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논란과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적응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차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 측정 도구로서 행동검사를 사용한다.
적응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차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 측정 도구로서 행동검사를 사용한다.

2012년 9월 15일 (토) 13:24 판

지적 장애
진료과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신경과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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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知的障礙, mental retardation)는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 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정신 장애다.

대한민국에서는 초기에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불렸으나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 장애라고 개명되었다. 지적 장애는 지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 장애의 등급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이다.

  • 지적 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적 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적 장애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여러 기관에서의 지적 장애 정의

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지적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2. 지적 기능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3.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에의 제한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모두가 필요하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한 ‘지능’은 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논란과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적응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차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 측정 도구로서 행동검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