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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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事業), 곧 '''비즈니스'''(business)는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체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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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일 (수) 18:33 판

사업(事業), 곧 비즈니스(business)는 물건이나 용역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체나 활동이다.

법적인 측면

대한민국

대한민국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 여부는 사업자성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업 체계는 주로 남조선에서의 민영 기업 방식 사업체계로 구성된 매뉴얼로 편성된 기준과는 달리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사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필요]

일본

일본의 사업 인프라 체계가 정립된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이래, 동방 국가의 서구화 진출에 꿈의 염원을 두기 위한 취지로, 일본도 유럽이나 미국의 개척형 사업 체계로 옷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 주로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고도 경제 성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 후 미국의 일본 재건 정책에 따라 사업 개편을 또 한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출처 필요]

같이 보기

주석

  1.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쟁제한행위 건"에 대한 재결(87-1, 198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