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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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搜索)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영장|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신체]]나 물건 또는 [[집|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성인 (어른)|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태양|해]] [[일출|뜨기]] 전과 [[일몰|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되고 있다. |
'''수색'''(搜索)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영장|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신체]]나 물건 또는 [[집|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성인 (어른)|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태양|해]] [[일출|뜨기]] 전과 [[일몰|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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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8일 (일) 11: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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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搜索)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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