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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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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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 문단|날짜=2010-07-26}}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2012년 6월 6일 (수) 18:06 판

1인 시위대한민국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1인 시위 모습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략)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1.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
  2.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3.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