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사진, 자료집 고리 더함 |
편집 요약 없음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
||
{{출처 필요 문단}}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0-07-26}} |
||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
||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
2012년 6월 6일 (수) 18:06 판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0년 7월) |
-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
-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