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대한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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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보았다. 이 통치기구는 [[이조 (행정기관)|이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내부로 바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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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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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5일 (수) 10: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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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보았다. 이 통치기구는 이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내부로 바꾸었다.
대신 관방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산하 관청
내부는 5개의 국을 두었다.
- 1등국: 주현국
- 2등국: 토묵국, 판적국
- 3등국: 위생국, 회계국
주현국
지방의 이재(理財) 기타, 일체의 지방 행정, 구휼과 구제, 자선(慈善)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사무를 본다.
토목국
- 본 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를 수용(收用)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판적국
- 호구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이다.
-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위생국
-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種痘),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에 관한 사항이다.
- 의사(醫師), 약제사(藥劑師)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회계국
- 본 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 본 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관직
관직명 | 정원 |
---|---|
내부대신 | 1인 |
내부 전임 참서관 | 8인 |
시찰관 | 4인 |
내부 전임 기사 | 4인 |
내부 전임 기수 | 4인 |
내부 주사 | 40인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