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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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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일 (토) 15: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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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징병제가 확립되어 있거나 국민의 병역의무를 확실하게 병역법 등 법률로서 명시한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종류의 징병으로 주로 모병제국가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때나 국가의 안정이 안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한다. 대한민국은 창군후 모병제를 하다가 한국전쟁당시 병력의 급격한 충원을 위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가두징병으로 충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전쟁이 휴전된후 병역의무와 징병제를 법률로서 확립하여 가두징병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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