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 참조 항목 == |
== 참조 항목 == |
||
* [[ |
* [[대한민국 국군]] |
||
* [[군인 계급]] |
* [[군인 계급]] |
||
* [[장교]] |
* [[장교]] |
||
* [[부사관]] |
* [[부사관]] |
||
* [[준 부사관]] |
* [[준 부사관]] |
||
* [[병사 (군인 계급)|병]] |
|||
[[분류:군사 제도]] |
[[분류:군사 제도]] |
2011년 8월 12일 (금) 19:51 판
하사는 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단위부 대인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나 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1]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