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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처분==
임의동행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강제처분)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라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설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방식이라서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토막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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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8일 (월) 21:10 판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처분

임의동행이 임의수사강제수사(강제처분)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라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설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피의자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방식이라서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피의자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