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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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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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인용문|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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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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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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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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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헌법|A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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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9일 (화) 18:10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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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각 조 |
114 115 116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헌법 제7장의 조항이다. 선거 운동과 선거 경비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