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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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 본문 ==
{{인용문|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인용문|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주요 판례 ==
== 주요 판례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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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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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헌법|A16]]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A16]]

2011년 7월 19일 (화) 18:10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7장
각 조
114 115 116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헌법 제7장의 조항이다. 선거 운동과 선거 경비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주요 판례

같이 보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