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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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 2005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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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 2005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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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 2011년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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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 2011년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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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 2011년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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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 2011년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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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자체적으로 개설
*[[서경대학교]] -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자체적으로 개설



==전문학사 군장학생==
==전문학사 군장학생==

2011년 4월 30일 (토) 15:19 판

군장학생(軍奬學生)은 학부재학중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군장학금으로 대학교를 학업하고 학사(學士, bachelor's degree)학위를 취득한후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장교로서 의무복무하는 중급지휘관 양성의 중추적인 과정이다.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해병대, 공군(공군조종장학생)도 선발한다.

군장학생들은 대학교재학중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대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이 대학교생활을 하고 육군의 경우 졸업후 육군3사관학교에서 약 16주간 위탁교육을 받은뒤 소위계급의 장교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시작하게된다.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대학교에 군사학과를 개설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며, 정규사관학교처럼 4년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하고있다.

협약이 체결된 군사학과생의 경우에는 따로이 전국경쟁없이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군사학과 개설현황

전문학사 군장학생

전문대학(기능대학포함)에 재학중인 학생도 군장학생을 선발한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군장학금으로 학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후 부사관으로 임관하게된다.

역시나 전문대학에도 군사관련학과를 개설하였다.


군장학생의 의무복무기간

육군의 모든 군장학생은 선발년도에 상관없이 7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한다.

  • 5개월(장교양성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4년(장학금수혜기간) = 7년5개월

군장학생신분 취득전에 개인이 자력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소급하여 반환된다.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학보조비도 지급한다.


타 과정과의 비교

학군사관대학교재학중 선발된다는 점에서는 군장학생과 동일하지만 그들은 대학교3/4학년과정을 학군복을 착용하고 학기중에는 학생군사교육단의 훈육을 받으며 자신의 전공과는 별도로 군사학을 이수하고 방학기간에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며, 아주짧은 단기복무자원이라는 점, 선발인원에서 차이점이있다.

또한 선발방법에서도 학군사관은 학생군사교육단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학교내의 지원자끼리 경쟁하는반면 군장학생은 전국경쟁이라는점이다. 물론 학군사관들도 군장학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해당 군장학금을 수령할수 있는 데 이럴경우 학군사관과 군장학생으로 동시 등록되고 학군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과 함께 군장학금을 수령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추가된다.


학사사관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음으로 단기복무자원이라는점, 선발시기, 선발인원 등 에서 군장학생과 차이점이있으나 그 이외의 것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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