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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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태]]를 유발하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홍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 [[눈사태]]를 유발하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홍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적설량이 많으면 눈에 의해 도로가 끊겨 취락이 고립될 수 있다.
* 적설량이 많으면 눈에 의해 도로가 끊겨 취락이 고립될 수 있다.

== 농업분야 폭설 피해 예방대책 ==
[[2010년]] [[12월 6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ref><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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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눈 대비 '보조지지대' 미리미리 세워야
|출판사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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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2010-12-06
|작성월 = 2010-12-06
|작성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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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동형 일반 비닐하우스의 경우 끈(밴드)이 느슨해져 있으면 피복재가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둔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안전 적설심(쌓여있는 눈의 깊이) 이상의 적설량 예보 시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 시설피해를 막는다.
* 비닐하우스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두도록 하고, 안전 적설심을 정확히 파악해 서까래가 눈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보조지지대를 3~4m 간격으로 세워둔다.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해당지역의 설계 적설심 범위 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면기둥을 설치한 경우 측면기둥을 지지하는 토양의 토심 약화와 구조 불안정 등으로 실제 적설심이 안전 적설심보다 낮을 수 있다. 특히 설계도와 달리 높이를 낮추어 지붕경사도가 완만하거나 측면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 적설심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조지지대를 미리 설치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연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두거나 천창 개폐기를 완전히 열어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커튼과 이중 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한다.
*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을 미리 걷어두고 눈이 차광망에 쌓이면 수시로 쓸어내리도록 한다. 또한 산비탈 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인삼재배시설은 편심 하중을 받으므로 지주목을 더 대도록 한다.
* 간이버섯재배사는 바깥 피복재가 눈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광망이거나 보온덮개로 돼 있어 폭설에 매우 취약하므로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워 최대한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 그물(네트)이 촘촘한 방조망이 설치된 과수원에서는 적설하중으로 인해 방조망이 주저앉아 가지가 부러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망을 철거해 시설 및 작목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폭설의 예 ==
== 폭설의 예 ==

2010년 12월 6일 (월) 19:35 판

폭설로 인해 완전히 파묻힌 집

폭설(暴雪)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이 오는 기상 현상으로, 자연재해에 속하며 각종 피해를 유발한다. 폭설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보통 평소에 눈이 올 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일어날 때 사용한다.

영향

  • 눈을 치워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어, 고령자를 중심으로 눈을 치우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진다. 또한 눈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재정력이 약한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 눈사태를 유발하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홍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적설량이 많으면 눈에 의해 도로가 끊겨 취락이 고립될 수 있다.

농업분야 폭설 피해 예방대책

2010년 12월 6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1]

  • 단동형 일반 비닐하우스의 경우 끈(밴드)이 느슨해져 있으면 피복재가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둔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안전 적설심(쌓여있는 눈의 깊이) 이상의 적설량 예보 시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 시설피해를 막는다.
  • 비닐하우스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두도록 하고, 안전 적설심을 정확히 파악해 서까래가 눈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보조지지대를 3~4m 간격으로 세워둔다.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해당지역의 설계 적설심 범위 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면기둥을 설치한 경우 측면기둥을 지지하는 토양의 토심 약화와 구조 불안정 등으로 실제 적설심이 안전 적설심보다 낮을 수 있다. 특히 설계도와 달리 높이를 낮추어 지붕경사도가 완만하거나 측면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 적설심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조지지대를 미리 설치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연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두거나 천창 개폐기를 완전히 열어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커튼과 이중 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한다.
  •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을 미리 걷어두고 눈이 차광망에 쌓이면 수시로 쓸어내리도록 한다. 또한 산비탈 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인삼재배시설은 편심 하중을 받으므로 지주목을 더 대도록 한다.
  • 간이버섯재배사는 바깥 피복재가 눈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광망이거나 보온덮개로 돼 있어 폭설에 매우 취약하므로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워 최대한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 그물(네트)이 촘촘한 방조망이 설치된 과수원에서는 적설하중으로 인해 방조망이 주저앉아 가지가 부러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망을 철거해 시설 및 작목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폭설의 예

  1. <웹 인용> “눈 대비 '보조지지대' 미리미리 세워야”. 농촌진흥청. 2010년 12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