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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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직업]] 종사하는 [[여성]] [[남성]] [[노동자]] 사이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차별]]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고용]]주가 남성보다 싼 비용으로 [[여성]]을 고용했다면 그 고용주를 [[차별|차별자]]라 있다.
'''임금차별'''({{llang|en|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 하면서도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 [[고용]]주가 남성보다 싼 임금으로 [[여성]]을 고용한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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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2일 (월) 17:07 판

임금차별(영어: 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을 하면서도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 고용주가 남성보다 싼 임금으로 여성을 고용한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